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의 항목으로 감면제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2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 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www.mnuri.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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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754 )
최종수정일 :
2023-05-08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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