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무내용
- 토지소유자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이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자격
○ 상속인
- 1960. 1. 1. 이전 사망의 경우 : 호주 상속자만 가능
- 1960. 1. 1. 이후 사망의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3.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 12. 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1.1부터)
○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부서(570-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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