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신청(조상땅 찾기)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신청(조상땅 찾기)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민원설명 토지소유자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이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지적정보부서(570-3949)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무내용
- 토지소유자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이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자격
○ 상속인
- 1960. 1. 1. 이전 사망의 경우 : 호주 상속자만 가능
- 1960. 1. 1. 이후 사망의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3.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 12. 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1.1부터)
○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부서(570-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지적전산 자료조회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hwp
  •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등록
  5. 05
    통보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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