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도계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석면해체제거공사]

작성일
2023-06-14 13:43:03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
137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현장명: 도계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 용역
2. 위치: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00-1번지 외 10 필지
3. 공사기간: 2023. 5. 8. ~ 2023. 7. 6.     
4. 석면 해체제거면적: 슬레이트, 3,557.71㎡     
5. 철거업체 : (주)지창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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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849 )
최종수정일 :
2024-01-26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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