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도계읍 도계느티로 24)
- 작성일
- 2017-07-17 17:44:40.5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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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244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명 : 도계전산정보고 창호교체 및 화장실개선 석면해체·제거공사
2. 위치 :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24
3. 공사기간 : 2017. 7. 14. ~ 8. 25.
4. 석면해체·제거면적 : 천장재 79.1㎡, 벽재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