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6-09-12 19:09:30.66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 :
604
  • 다운로드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1).hwp(33.0 KB)
「삼척시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삼척시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6. 09. 12 ~ 2016. 10. 01(20일간)

                           2016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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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2 1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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