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16-01-13 14:29:53.6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692
□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신기술·신작목 농가에 시범사업 신속보급 → 농가 전파
- 농업 농촌 자원 활용 및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촌생활의 향상
2. 사업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가
* 사업 지역이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
사업의 파급효과 큰 지역의 농가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경영인, 전업농가 등
3. 신청자격 및 요건
- 사업자격 : 신청자는 삼척에 실거주와 주소와 경작지가 삼척에 있는 농업인
- 해당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생산자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등
- 제외 대상자
* 최근 3년간(‘13년 ~ ’15년 ) 500만원 이상/ 농가당 시범사업
수혜자 (농가 또는 단지)
- 1농가 1사업 신청 : 1농가 1개 이상 사업의 중복신청 불가
- 보조사업 신청농가는 필히 농업경영체 등록
4. 사업자 선정
- 신청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농업기술센터 산학협동
심의회 선정 ⇒ 농가통보
※ 각 사업 영농 시기별 신청 및 선정시기가 다를 수 있음.
5. 사업시행 절차
- 농가통보 ⇒ 보조금신청(농가) ⇒ 보조금교부결정 통보(센터)
⇒ 사업착수,완료신고(농가) ⇒ 완료확인(센터) ⇒ 보조금지출(센터)
⇒ 사업정산보고(농가) ⇒ 정산확인(센터) ⇒ 사후관리(센터)
- 모든 사업 절차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설계에 의해 시행
⇒ 사업 임의시행, 임의처분, 허위증빙자료 등 관련법령 위반시
보조금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자부담 포함 사업비 계좌송금 및 현금카드 사용 원칙)
□ 시범사업 내역 및 사업부서 : 자료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