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농기계 매각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15 10:27:04.187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471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2- 호
임대농기계 매각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농기계의 관리대장(공제가입증명서 포함)제출 및 동 조례 제10조 3항 규정에 의거 임대농기계의 계속 사용의사가 있을 경우 관내 2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 제출하라는 내용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5. 8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1. 공고제목 : 임대농기계 매각에 따른 견적서 제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처분근거 :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0조
3. 처분원인 : 임대농기계 매각에 따른 견적서 미제출
4. 처분대상 : 최영권(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53-1)
5. 예정된 처분 : 임대농기계 매각처분
6. 공고기간 : 2012. 5. 9 ~ 5. 23 (15일간)
7. 의견제출기간 : 2012. 5. 24 ~ 6. 2 (10일간)
8. 게시장소 : 김포시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9. 문의사항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 인재교육담당
(tel. 031-980-5085 ~ 6)
10. 의견제출기간 중 견적서 제출을 원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견적서 양식을 교부받아 관내 2군대 이상 견적을 받아 제출
※ 의견제출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농기계의 매각을 보증인 또는 제3자에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