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알림
- 작성일
- 2020-01-30 12:01:5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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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조회수 :
- 917
1. ‘19.4.25일부터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에서 위생적인 처리(세척·검란·살균·포장 등)를 거쳐 유통·판매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2.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하여 영업자, 판매자 및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제작된 홍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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