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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위탁보호조치 공고(제789호)

작성일
2015-11-17 17:39:55.73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
292
  • 다운로드 유기동물위탁보호조치공고(11-17)-1.hwp(128.0 KB)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7조 및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아래와 같이 위탁보호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및 유기동물 보호내역 안내: 붙임참조

페이지담당 :
축산과 가축방역팀 ( 전화번호 : 033-571-2610 )
최종수정일 :
2024-04-26 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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