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강화
- 작성일
- 2017-08-08 09:57:40.45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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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개정 공표(2017.08.01.)와 관련
- 최근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사례가 유흥가, 대학가 등에서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신규 지정·공표
(`17.8.1.) 하였습니다.
* 아산화질소를 흡입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