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안내
- 작성일
- 2012-04-05 14:00:44.92
- 작성자
-
보건사업
- 조회수 :
- 3346
▣ 영양플러스사업 이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연중(수시모집)
○ 신청방법 : 삼척시보건소(모자보건실) 방문접수(사전 전화상담 필요)
○ 신청기준 (삼척시민으로서)
- 신청조건 : 영아(만12개월까지), 유아(만60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건강보험료 기준)
- 영양위험요인 : 아래의 보기 중 한 가지 이상 보유한 경우
★ 보기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소견서, 출산증명서 중 1가지
○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개별상담, 집단교육, 가정방문교육)
- 보충식품 공급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위험요인 감소여부 확인)
♣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570-4651. 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