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안내

작성일
2012-04-05 14:00:44.92
작성자
보건사업
조회수 :
3346
▣ 영양플러스사업 이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연중(수시모집)
○ 신청방법 : 삼척시보건소(모자보건실) 방문접수(사전 전화상담 필요)
○ 신청기준 (삼척시민으로서)
   - 신청조건 : 영아(만12개월까지), 유아(만60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건강보험료 기준)
   - 영양위험요인 : 아래의 보기 중 한 가지 이상 보유한 경우
      ★ 보기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소견서, 출산증명서 중 1가지

○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개별상담, 집단교육, 가정방문교육)
   - 보충식품 공급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위험요인 감소여부 확인)

♣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570-4651. 4632

페이지담당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570-4675 )
최종수정일 :
2024-04-30 1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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