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2-03-02 10:42:03.67
작성자
모자보건실
조회수 :
2790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신규사업)

  - 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대상으로  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만 18세이하의 모든 청소년산모 
  - 지원범위 :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과 출산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또는 
                    비급여 의료비중 본인부담의료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1일 10만원 범위내 사용)
 - 지원기간 : 맘편한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카드 신청 :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수령

   * 주의사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신한 청소년산모가 있는지
                    주변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모자보건실 ( 033 570-4631,4633)

페이지담당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570-4675 )
최종수정일 :
2024-04-30 17:21:5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