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지원 안내
- 작성일
- 2011-04-20 13:37:16.23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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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사업)
- 조회수 :
- 752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임신계획중 인 신혼가정,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1) 엽산제 제공
-유.사산및 선천성기형아 예방을 위하여 임신계획~임신3개월까지 월 1회 제공
⇒임신 전 엽산제 복용시 신경관결손증 빈도 85% 감소.
- 엽산 부족시 발생할 수 있는 기형 유형
: 신경관결손증, 뇌이상 및 척추기형,언청이,심장기형 등
2) 철분제 제공
-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량의 상승으로
전체 혈액의 45% 정도가 증가되어 철분보충이 필요하나,
⇒정상적인 식사로는 필요량을 보충할 수 없어 임신기간 지속적으로 철분제제 복용이 필요.
- 임신 20주~ 분만 2개월까지 월 1회 제공
♠ 문의ㆍ상담 : 보건소 모자보건실(☎ 570-4631, 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