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지원 안내

작성일
2011-04-20 13:37:16.233
작성자
보건소(보건사업)
조회수 :
752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임신계획중 인 신혼가정,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1) 엽산제 제공

    -유.사산및 선천성기형아 예방을 위하여 임신계획~임신3개월까지 월 1회 제공
      ⇒임신 전 엽산제 복용시 신경관결손증 빈도 85% 감소.

    - 엽산 부족시 발생할 수 있는 기형 유형
      : 신경관결손증, 뇌이상 및 척추기형,언청이,심장기형 등
    
 2) 철분제 제공

   -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로 유입되는 혈류량의 상승으로 
     전체 혈액의 45% 정도가 증가되어 철분보충이 필요하나,
      ⇒정상적인 식사로는 필요량을 보충할 수 없어 임신기간 지속적으로 철분제제 복용이 필요.
 
   - 임신 20주~ 분만 2개월까지 월 1회 제공
   
♠ 문의ㆍ상담 : 보건소 모자보건실(☎ 570-4631, 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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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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