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나룻터 외 2개소)
- 작성일
- 2023-10-13 09:51:4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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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과
- 조회수 :
- 984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 나룻터, 고인숙
- 삼십칠호집, 정현옥
- 해동아씨, 도춘화
○ 소 재 지: 삼척시 진주로 12-21
○ 위반내용: 영업장 멸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규정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소 폐쇄(처분일 2023. 10. 12.)
○ 공표기간: 처분명령일로부터 2년(2023. 10. 12. ~ 2025. 10. 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