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나룻터 외 2개소)

작성일
2023-10-13 09:51:48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984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 나룻터, 고인숙 
   - 삼십칠호집, 정현옥
   - 해동아씨, 도춘화
  ○ 소 재 지: 삼척시 진주로 12-21
  ○ 위반내용: 영업장 멸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규정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소 폐쇄(처분일 2023. 10. 12.)
  ○ 공표기간: 처분명령일로부터 2년(2023. 10. 12. ~ 2025. 10. 11.).  끝

페이지담당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570-4675 )
최종수정일 :
2024-04-26 14:06:3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