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에이즈 바로알고 함께일상

작성일
2022-11-15 11:22:16
작성자
보건정책과
조회수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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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HIV 검사방법- 
1.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감염 의심일로부터 약 4주경 선별검사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감염이 의심되는 날로부터 약 4주 경 받은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효소면역시험법(EIA) 감염 의심일로부터 6주 이후  그 외 검사법은 12주 이후 재검사를 권고,
    HIV 감염 진단은 선별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확인 검사를 시행합니다.
3.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보건소에서는 무료 익명 검사가 가능합니다 
    삼척시보건소 검사방법 : 효소면역시험법(EIA)으로 6주 이후 가능

 - 빠른 검사의 필요성- 
1. 빠른 치료로 건강한 삶 가능 
2. 타인에 대한 감염 예방
3.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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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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