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 작성일
- 2011-04-20 13:48:59.56
- 작성자
-
보건소(보건사업)
- 조회수 :
- 686
* 영양플러스 사업 이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수시모집)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대상자 자격기준(모두 만족시 선정)
. 대상 : 영아(만12개월까지), 유아(만60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삼척시 거주
. 소득수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건강보험료 기준)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 보유
-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ㆍ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의사소견서나 산모수첩)
-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개별상담, 집단교육, 가정방문교육)
. 보충식품 공급(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570~4651, 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