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소개
흡연으로 인한 폐해방지 및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청소년 흡연예방, 성인 금연 실천 지원 등으로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금연구역지정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지속적인 홍보 활동 전개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의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등
- 점검내용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조성 상태
-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 흡연실의 표지부착 상태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등 성인인증장치 부착위반 행위
- 위반자 조치사항
- 금연구역 지정 의무(안내표지 설치 등)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 징수 절차 진행
- 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
- 금연구역지정 의무(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 대 상 :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
- 금 액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흡연 행위
- 삼척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흡연 행위
흡연예방·금연교육
- 기 간 : 3월 ~ 11월
- 대 상 : 유치원·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군부대, 사업장, 일반주민
- 방 법 : 강의 또는 교육자료 제공
- 내 용 : 담배의 구성 물질 및 유해성, 간접흡연의 피해 등
금연 홍보 및 캠페인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지역주민
- 방 법 : 여름철 피서지 캠페인, 지역축제운영위원회 및 시청 관련 부서와 연계 등
- 내 용 : 장날 주변 거리 캠페인, 간접흡연 피해 예방, 금연클리닉 이용 홍보, 삼척해변 및 주변상가 거리 캠페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