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 최초지정 2019년 ~ 2020년(2년간), 재지정 2021년 ~ 2023년(3년간)

교육 대상

  • 삼척,동해,태백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신규 및 기존 활동가

교육 과정

  • 양성교육(신규) : 1일 8시간, 10일간 80시간
  • 보수교육(기본+특화) : 1일 8시간, 2일간 16시간

교육 절차

  • 아이돌보미 모집: (삼척,동해,태백)가족센터
  • 아이돌보미 교육: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아이돌보미 등록 및 이용 신청가정과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삼척,동해,태백)가족센터

교육 내용

  • 양성교육 : 아이돌보미 역할 및 직업윤리, 아동안전․건강관리 및 학대예방교육, 아동발달 단계별 서비스 교육
  • 보수교육 :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직업윤리 및 서비스 마인드 교육, 부모 상담, 아동 발달에 따른 놀이 활동 과정

문 의 처

  •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570-4087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페이지담당 :
평생교육과 여성새일센터팀장 ( 전화번호 : 033-570-4082 )
최종수정일 :
2024-03-06 1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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