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력단절여성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새일여성인턴제 안내 및 모집
- 작성일
- 2016-11-30 14:35:04.1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957
경력단절여성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새일여성인턴제] 안내 및 모집
※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고용유지를 돕고자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업체에 대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이민여성인턴:
결혼이민 여성의 경제자립 지원과 지역사회내 일자리연계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에게는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기회 마련
* 인턴에게는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제공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단,해당연도 지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여성인턴 : *신분증, *반명함 사진 1장 지참후 방문 접수 ]
[ 기업체 : 전화(033)570-4085로 문의 후 접수 ]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 취약계층 여성 및 집단상담 이수자 우선 연계
◆ 인턴근무조건
- 새일여성인턴 : 주당 35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 30시간 이상
◆ 인터기간 : 3개월
◆ 지원기준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
[ 기업 : 채용지원금 3개월×60만원, 취업장려금 60만원 = 240만원 ]
[ 여성인턴 : 취업장려금 60만원 ]
◆ 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60만원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약정서에 따라 연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지급 주기를 선택(매월/인턴 완료 후 일시 지급)할 수 있음),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지급(기업60만원, 인턴60만원)
◆ 연계대상 기업
-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인 기업체
(*상시근로자수 2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체는 상담 후 선정)
◆ 제외사업장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용역업체 등 포함)
▷ 파견직 근로 (예: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 (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지도사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 음식업종 업체 (단, 호텔,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인턴근무자의 지계 존비속, 배우자,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인턴약정, 협약 전 후 인위적 감원이 있는 업체
▷ 정부지원금 부당신청, 수급 받은 업체
▷ 노사 분규, 임금 체불 업체
◆ 인턴제 추진순서
구직자(인턴) / 기업 발굴 및 인턴제 신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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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및 면접 (구직자 &기업 맞춤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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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약정 (여성인턴 지원 약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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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업무 개시하여 기업에 3개월간 [채용지원금] 총1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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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턴 / 기업 각각 [취업장려금] 60만원씩(1회) 지급
※ 문 의 : 570-4082~8 / 팩 스 : 575-7011 / e-mail : berry2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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