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경력단절여성등)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4-13 15:17:36
- 작성자
-
평생교육과
- 조회수 :
- 144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경력단절여성등) 지원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0. 4. 27.(월) ~ 5. 15.(금) ※공고일 4. 24.(금)
- 2020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과 병행(함께)하여 신청서 접수
-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서상에 긴급생활안정지원 선택적 동의 신청사항 체크
2.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강원일자리정보망(http://job.gwd.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3. 신청대상 : 316명(2020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4. 지원금액 : 40만원(1회 지급)
5. 제외대상 : 정부 및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 본인부담경감, 자활급여, 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새대원인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실업급여·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6. 지원금 지급 : 대상자 확정 후 5월말경
7. 문 의 처 :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570-4083~7)
※ 2020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모집기간 : 2020. 4. 27.(월) ~ 5. 15.(금) ※공고일 4. 24.(금)
2. 모집인원 : 316명(삼척시)
3. 신청자격
- 구직등록시스템(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규 등록한 경우 신청 가능
- 모집시작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여성
- 모집시작일 기준 만35세이상 ~ 만54세이하 여성(주민등록번호 기준)
- 미취업자(미혼, 경력이 없는 여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 제외대상
- 2019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제외 및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 중복지원불가
(단, 유사사업 지원 후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가능)
5. 지원내용 : 구직활동 지원금 1인당 250만원(월 50만원 × 5개월)
6.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
-(1개월차)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 지원금(포인트) 선지급
-(2~5개월차)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확인 후 지급
7. 신청방법 : 강원일자리정보망(http://jib.gwd.go.kr)에서 회원가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8. 선정방법 : 정량평가(100점)/ 고득점자순 선정
-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 기간(10점)
9. 제출서류(11종)
- 구직활동증명서,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워크넷 구직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 변경요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용)이력내역서 등
10. 문 의 처 :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570-4083~7)
붙임 관련 신청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