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17-05-29 15:41:02.803
작성자
오○○
조회수 :
374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 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것을 공고함
1,분묘소재지: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118
2,분묘기수:1기
3,개장사유:개인 재산권 행사
4,개장방법:(가)유연고묘:묘지관리자와 합의
                (나)무연고묘:공고후 임의매장
5,개장후 안치장소:추후결정(안치기간 10년)
6,신고처: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1691-64
7,참고:강원일보 2015,06,19 개장공고
8,2017년05월29일 위 공고인 김기화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850 )
최종수정일 :
2023-12-14 11:06:4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