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 작성일
- 2016-06-13 14:44:55.427
- 작성자
-
강○○
- 조회수 :
- 3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산35번지
2.분묘기수:6기
3.개장사유:재산권 보존
4.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삼척시립납골당
-안치기간:안치후 10년
7.신고 및 문의처
-신고처:묘지이장전문회사(도움장의나라-010-4758-1294)
8.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족보,매장신고서,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기타:
-분묘로서의 식별이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개장공고 이후 공사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06,13
공고인:김학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