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 작성일
- 2016-03-23 10:40:23.783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416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79-3
2. 분묘의 기수: 5 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장대영 /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116-68
- 대행업체: (주)사일구산업개발 ☎ 010-3099-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년 3 월 23 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장대영
분묘이장 전문회사 (주)사일구산업개발
☎ 1661 - 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