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일
2015-10-08 11:49:43.907
작성자
신○○
조회수 :
377
분묘 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안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845번지
2. 분묘기수 : 25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 공고기간 : 최초공고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단법인 선경공원묘원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묘지이장전문회사 지산공영(☎033-344-4494)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족보.묘지(매장)신고서.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  10. 08.


공고인 : 남 동 훈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850 )
최종수정일 :
2023-12-14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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