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미로면 내미로리)

작성일
2015-10-08 10:38:27.117
작성자
주○○
조회수 :
276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개장장소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지번 : 산436
지목 : 임야
기수 : 4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쌍용자원개발 석회석 채굴)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태백시립 공원묘지 납골당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010-7314-2627
8.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위 공고인 : 강원장의사  이우호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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