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묘개장공고-강원삼척시-서울일보6월22일자

작성일
2015-06-22 10:12:42.003
작성자
노○○
조회수 :
251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142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아파트사업개발)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직동 1길 300번지 영세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 년
8. 신 고 처 : 보문장묘개발 ☎ 1661-4506 ☎ 010-9387-1358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5년 6월 22일
                  
공고인 : 대한토지신탁(주)

분묘협의이장전문업체 보문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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