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3차(삼척시 노곡면)

작성일
2014-11-17 16:48:31.34
작성자
강○○
조회수 :
256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반천리 103-2번지, 104번지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 보존
4. 개장방법: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정선하늘공원(납골당)
6. 안치기간: 개장 후 안치일로 부터 10일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간
8. 토지주: 최만호
    대행사: AS장의나라 안상헌(010-5692-5556)
9.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명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광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위 공고인 : 최만호
대행사: AS장의나라 안상헌(010-5692-5556)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850 )
최종수정일 :
2023-12-14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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