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삼척시 노곡면)
- 작성일
- 2014-09-15 17:18:45.183
- 작성자
-
강○○
- 조회수 :
- 22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반천리 103-2번지,104번지
2.분묘기수:2기
3.개장사유:제산권 보존
4.개장방법: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안치장소:정선하늘공원(납골당)
6.안치기간: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토지주:최만호
대행사:AS장의나라 안상헌(010-5692-5556)
9.신고시구비서류: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명서(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9.15
위 공고인:최만호
대행사:AS장의나라 안상헌(010-5692-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