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리 철도횡단 보행시설 설치공사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14-07-18 17:57:28.473
작성자
최○○
조회수 :
244
도계리 철도횡단 보행시설 설치공사 분묘개장공고(2차) 
도계리 철도횡단 보행시설 설치공사 편입부지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ㆍ제27조ㆍ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고 개장(이장)하기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시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개장신청자 : 삼척시장(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2.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70-7  
 ● 분묘기수 : 위 토지상 분묘 2기
3. 개장사유 : 도계리철도횡단보행시설설치공사에 편입
4. 개장일자 : 공고일부터 3개월후
5. 공고기간 : 2014년 04월 17일 ~ 2014년 07월 17일
6.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개장), 무연분묘(공고인 임의개장)
7. 안치장소 :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이해관계인)가 해당 읍ㆍ면사무소 개장신고후 이장  
● 무연분묘 :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장소
8. 신고 및 문의처 : 삼척시청 건설과(☏033-570-3488)
9.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4년 05월 16일
위 공고인 :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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