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 작성일
- 2014-04-18 16:58:42.39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27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677번지
2. 분 묘 기 수 : 무연묘1기
2. 개 장 사 유 : 재산권 행사
3.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5. 신 고 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1977-16
윤춘식 010-9113-1682
6.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4월 4일
위 공고인 윤 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