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강원도 삼척시 제23보병사단 내 -서울일보- 8월16일자 공고

작성일
2013-08-16 10:21:17.28
작성자
이○○
조회수 :
269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삼척시 제23보병사단 내
2. 분묘기수 : 2기
3. 개 장 사 유 : 공공사업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 치 장 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6. 안 치 기 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고인 및 신고처 : 국방부
*업무대행 : 그린필장묘  전화 1544-4421, H.P : 010-7522-8831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 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 타 사 항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장공고 후 위 사업지구 내의 추가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위 공고인 : 국 방 부
*업무대행 : 그린필장묘   전화 : 1544-4421, 010-7522-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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