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산111번지
- 작성일
- 2021-11-04 14:08:55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203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산111번지(1기)
2. 개장사유 : 사무실 건축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 강원도 태백시 백두대간로 844, 태백공원묘원/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대성MDI(주)삼척사업소 총무팀 임홍규(033-541-3373,010-4626-5428)
7.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1.11.04
위 공고인 : 대성MDI(주) 삼척사업소장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