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도계읍 흥전리, 늑구리, 황조리, 심포리)
- 작성일
- 2019-09-04 12:00:50
- 작성자
-
주○○
- 조회수 :
- 570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16 (25기) -토지주: 신덕균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67-1 (27기) -토지주: 박춘매/김진호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74 (18기) -토지주: 이병태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산94 (19기) -토지주: 김기찬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98 (15기) -토지주: 김팔영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94 (16기) -토지주: 조경순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청계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 및 문의
- 신고처 : 신덕균, 박춘매, 김진호, 이병태, 김기찬, 김팔영, 조경순
- 대행사 : 반석공영(주) 장강섭(010**7170**4442)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연고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 및 대행사로 신고.
9.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토지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암장 및 평장) 누락 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9년 9월 4일
위 공고인 : 신덕균, 박춘매, 김진호, 이병태, 김기찬, 김팔영, 조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