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장애인근로자 경우 1)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2022년 대상자 선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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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
3,453,502원 초과 6,907,004원 이하 |
3,890,296원 초과 7,780,592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36,794원씩 최대값은 873,588원씩 증가 |
융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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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금리 최고 연 3.0% |
5년 거치, 5년 상환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