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장애인지원
사업목적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
사업주체
시·군·구청장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
복지일자리 종류와 활동내용(예시)
- 관공서 정원 관리 도우미 : 관공서 정원 관리를 통한 환경 미화 및 대민 친화적 환경 조성
- 학교 급식 도우미: 초·중·고 및 특수학교 급식시설에서 배식, 식기 세척, 청소 등
- 관공서 청소도우미사업 :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관공서 내·외곽청소업무 등 수행
- 보육시설 도우미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사 보조역할 수행
- 우편물 분류 :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지역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업무 수행
- 도서관사서보조 :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인 등이 도서관 도서 분류, 도서대출, 반납처리 보조업무 수행
- 건강도우미(Health helper) : 시각장애인 등이 보건소 및 복지시설으의 물리치료실 또는 체력 단련실에서 건강도우미로 활동
- 디앤디케어(D&D Care) : 지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등이 주·단기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 등·하교 지도 등 업무 담당
- 기타 (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 환경도우미등)
근무형태
- 사업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시행
- 근무시간 : 주 14시간·월 56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 가능 (예 : 1일 3~4시간, 주 3~4일)
참여자 모집·선발
모집방법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게시판, 지역 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공개 모집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모집 가능
참여방법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를 모집기관에 제출
선발기준
선발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선발제외 대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참여자 확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에 기록·관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자를 최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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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로 확정된 자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 참여 조건 합의서상의 사용자(사업주)는 시장임
대기자 관리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20% 이내에서 선발가능하며,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하도록 함
중도포기자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사유 등을 적시하여 관리
- 대기자로 충원하여 중도포기자로 인한 사업 공백을 최소화
증명서 발급
참여자 요청 시 사업수행기관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