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사업

정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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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 기초급여(18-64세) : 월2만~32.3만원, 소득인정액, 가구형태(단독,부부), 특례대상자에 따라 상이
  • 부가급여(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2만원~40.3만원 보장구분, 연령별 상이
  • 비고 :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수당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종전 3~6급 등록 장애인(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3만원
  • 비고 :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종전 4급, 5급, 6급
※ 다만, 만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기초(생계, 의료) 중증 : 월 22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중증 : 월 17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 월 11만원
  • 시설(생계, 의료)중증 : 월 9만원
  • 시설(생계, 의료)경증 : 월 3만원
  • 비고 :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민간기업 및 기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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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화요금 할인
(관할전화국)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KBS사업소, 관할 한전지소)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읍면동주민센터)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분양 알선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대한법률 구조공단관할 지부)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 무료 법률상담 /무료 민사·가사사전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운임할인
(복지카드 제시)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 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66-3060)
  •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44-0080)
  •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99-1500)
  • 진에어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00-6200)
  •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이동통신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초고속 인터넷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 장애인법인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 복지 카드 신청 개시('14.12月부터)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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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1 1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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