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기능·건강유지 및 악화 예방
가사지원 불필요 독거노인
일반돌봄군(안전확인, 생활교육)
가사지원 필요 노인
중점돌봄군(안전확인, 주기적인 가사지원)
일반돌봄군 | 중점돌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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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자로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서비스) |
서비스 무료 제공 |
일반돌봄군 | 중점돌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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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