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기능·건강유지 및 악화 예방

가사지원 불필요 독거노인


일반돌봄군(안전확인, 생활교육)

가사지원 필요 노인


중점돌봄군(안전확인, 주기적인 가사지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대상자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비스 구성(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서비스 구성(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표입니다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사회적인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자로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서비스)
서비스 무료 제공

서비스 제공 기준

서비스 제공 기준 표입니다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지원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대리신청시)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8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8:0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