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보고[도계장례식장 주차장 확충 건물철거공사]
- 작성일
- 2018-10-12 13:29:2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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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17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도계장례식장 주차장 확충 건물철거공사
2. 측정기간 : 2018. 9. 9. ~ 9. 10.
3. 작업내용 : 슬레이트730.651㎡ , 밤라이트 22.95㎡
4. 측정기관 : 주식회사 민영
5. 측정지점 : 총 12개 지점
6.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2~0.005개/㎤)
7.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