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삼일고등학교]

작성일
2020-01-02 13:28:22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161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현장명: 삼일고등학교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삼척시 사직로22 (삼일고) 
3. 공사기간: 2020. 1. 3. ~ 2020. 2.11. 
4. 석면 해체제거면적: 텍스1,323㎡ 
5. 철거업체 : 황소철거(주)

페이지담당 :
총무과 ( 전화번호 : 033-570-3433 )
최종수정일 :
2024-05-30 11:39:3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