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삼일고등학교]
- 작성일
- 2020-01-02 13:28:22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 161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현장명: 삼일고등학교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삼척시 사직로22 (삼일고)
3. 공사기간: 2020. 1. 3. ~ 2020. 2.11.
4. 석면 해체제거면적: 텍스1,323㎡
5. 철거업체 : 황소철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