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도계전산정보고]
- 작성일
- 2020-01-02 13:25:30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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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조회수 :
- 133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현장명: 도계전산정보고 별관동 석면해체 및 천정틀 철거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79
3. 공사기간: 2019. 12. 23. ~ 2020. 2. 20.
4. 석면 해체제거면적: 텍스 1,000.35㎡
5. 철거업체 : (주)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