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소달초등학교]

작성일
2020-01-02 13:22:42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176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현장명: 소달초 교사동 석면해체 및 천정틀 철거공사 
2. 위        치: 삼척시 도계읍 소달길 54-30(소달초) 
3. 공사기간: 2020. 1. 3. ~ 2020. 1. 22. 
4. 석면 해체제거면적: 텍스  1,218.1㎡
5. 철거업체 : (주)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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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30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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