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보고

작성일
2019-08-14 14:48:04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135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임원초 교사동 석면해체 및 천장틀 공사 
2. 측정기간 : 2019. 8. 2. ~ 8. 5.  
3. 작업내용 : 텍스 1,145.5㎡ 
4. 측정기관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5. 측정지점 : 총 46개 지점 
6.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4개/㎤) 
7.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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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30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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