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

작성일
2014-11-14 17:19:19.8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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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업종

   ※ 집단급식소(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영업
   ※ 식품 제조,가공업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목욕장업
   ※ 대규모점포(3,000제곱미터 이상)
   ※ 체육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
   ※ 기타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2. 준수사항

   ※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단, 1회용품이 생문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제공 가능)

3.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4. 위반시 과태료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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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7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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