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하수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하수도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제한적(인증제품, 고형물 20%미만 배출)으로 허용하였으나, 최근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배출을 100% 허용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정부합동으로 단속·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이 근절되도록 주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인증제품 확인 등에 대해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www.gdis.or.kr, 02-3156-782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불법제품의 유통 등은 환경보호과(033-570-3833)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