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제 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또는 인터넷 신청을 하였을 경우는 인터넷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수 없는 때에는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행정정보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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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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