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 작성일
- 2023-03-08 09:29:56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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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과
- 조회수 :
- 57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1. 2023년 우정9급(계리) 경력경쟁채용시험(보훈) 면접 시험
- 시험일시: 2023.3.14.(화) 14:00 ~ 17:00
- 주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 우정청
- 시험장소 : 광화문우체국(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2. 2023년도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채용 시험
- 시험일시: (필기)2023.3.18..(토) 10:00 ~ 12:00, (면접) 2023. 3. 22.(수) 10:00 ~ 12:00
- 시험주관 : 구로구시설관리공단
- 시험장소 :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본부
3. 2023년도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25..(토) 10:00 ~ 10:40,
- 시험주관 : 대구광역시
- 시험장소 : 경북기계공고(대구시 달서구 소재)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외출시간 및 외출방법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삼척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033-570-402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