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작성일
2022-11-15 09:58:20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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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를 위해 확진 수험생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해 확진 동거가족의 외출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 격리대상 수험생의 외출 시 주의사항

◦ 격리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손소독은 수시로 하며, 사용한 물품 등은 자가 소독합니다

◦ 상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합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 등으로 이동하며, 비확진 격리대상자(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는 무증상일 경우에 한하여 일반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개인차량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은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 이동 중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 화장실은 시험장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 시험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격리장소로 돌아갑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대상 수험생과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격리대상 수험생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격리대상 수험생은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과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자주 합니다.

◦ 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 수험생과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격리대상 수험생이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이 탑승 한 차량 내부 및 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 실시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외출시간 및 외출방법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삼척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033-570-402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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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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