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2022-09-30 11:35:03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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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코로나19확진자의 가족 장례식 참석을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가. 장례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로 권고, 형제·자매의 경우 상주 동의 필요
나. 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포함)을 유선 통보
    * 장례식장 등 시설에서 확진자의 실외 출입이 가능하다고한 경우에 한해 출입가능(확진자가 별도확인)
다. 일시 외출 시간 :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라. 이동수단 : 개인차량(가족 운전자에 한해 동승 가능)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불가
마. 외출 허용 범위 :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안내문 참조)
바. 격리 관리 :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사. 시행일 : 2022년 9월 24일(토) 0시 부터 적용
    
※ 코로나19확진자의 가족 장례식 참석을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외출시간 및 외출방법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삼척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033-570-402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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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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