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작성일
2022-08-18 09:06:22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139
  • 다운로드 2022년 제1회 삼척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시간 장소 공고문.pdf(309.4 KB)
  • 다운로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pdf(1.8 MB)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시 험 명 : 2022년 제1회 삼척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년 8월 20일(토), 10:00∼10:40 (※응시생 입실시간 09:20까지)

    ○ 시험주관 : 삼척시 총무과

    ○ 응시인원 : 총105명(예정)

    ○ 장소․방법: 2개소, 필기시험
      - 본시험장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강의동 2층(5개실)
      - 별도시험장 : 삼척시청 본관 대회의실(코로나확진자 대상)

    ○ 방역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외출시간 및 외출방법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삼척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033-570-402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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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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