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일
2021-10-15 13:04:51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475
  • 다운로드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pdf(724.4 KB)
  • 다운로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pdf(724.6 KB)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무급)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고용센터 등을 통해 신청 (12.10 까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예방관리과 ( 전화번호 : 033-570-4698 )
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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