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작성일
- 2021-10-15 13:04:51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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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과
- 조회수 :
- 475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무급)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고용센터 등을 통해 신청 (12.10 까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